산림청,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8.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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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숲사랑소년단·숲길체험지도사 명칭도 변경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시설·인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 시설규모 5000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즉 지자체는 산림청장에게, 민간(법인·기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시설 규모는 1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경목 과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규모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참여 학생들의 저변확산 및 청소년 숲지킴이로의 청소년단체 이미지제고를 도모하고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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