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잣 무상양여 통한 산촌 경제 활성화 기여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8월 잣종실의 수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유임산물(잣)의 무상양여를 추진하기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현지에 소재한 지역 주민들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협약을 산림청과 체결하고 그에 따른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현주 산림경영과장은 “8월 현재 예찰조사는 국유림의 Ⅲ영급(21∼30년생)이상의 잣나무 임지 중에서 잣종실이 결실된 임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구과채취 예정량, 잣 생산 예정량 그리고 결실 상태 등을 평가한 후 무상양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작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의 무상양여 실적은 총 72개소(4751㏊, 여의도 면적의 16배)에서 약 13만㎏의 생산량으로 8억4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며 “잣종실의 경우 2년 주기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올해 무상양여 실적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림경영인증(FM)을 받은 국유림에서 자란 잣의 경우 산림인증로고를 부착, 투명하고 차별화 된 전략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홍천한영농산이 인증기업1호로 인증제품(잣)을 판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