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효율적인 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 검사 시행
산림청, 효율적인 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 검사 시행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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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위한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라며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이고 검사 항목은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이라고 전했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이다.

산림청은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김 과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 세부 기준을 정해 규격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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