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톱밥재배용 표고품종 통상실시 전면 확대
산림조합, 톱밥재배용 표고품종 통상실시 전면 확대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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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산업 진흥과 임가 소득 증대 위한 조치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톱밥재배용 품종 17개를 일반 종자업체에서도 증식·판매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통상실시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종균 및 배지를 판매해 재배자가 피해를 입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통상실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고한규 산림버섯연구센터장은 “최근 표고가격 하락 및 중국산 표고와 경쟁심화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일반 업체가 종균 및 톱밥배지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에 개발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어 재배임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실시 신청은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www.fmrc.or.kr)의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 작성요령 문의는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031-8128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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