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률 16%…“낼 수 있게 해달라”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률 16%…“낼 수 있게 해달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3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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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란 가시화되나
"측량못해도 제출받아"
건폐율 조정·입지제한
핵심 걸림돌 해소無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축산농가 대부분이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2월~3월 적법화를 노력 중이지만 기간이 촉박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았다. 신청서를 3만9000여 농가들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약 4만여 농가중 이행계획서를 제출 한농가는 6000여 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월 한 달 간 관련기관과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순회교육을 실시했지만 전체 접수율이 부진한 상황이다.

원인을 두고 축산인들은 ‘이행계획서를 내고 싶어도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건폐율 한시적 조정과 입지제한구역 해소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강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개최한 농림축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측량 미실시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향후 측량을 전제한 건축사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최근 유일한 변화다.

지난 6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이 오기 전까지 축산 농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8월 20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 가지라도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다”고 축산업계를 달랬지만 각부처 실무자들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범정부부처의 제도개선 내용은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 및 협조 조치가 없을 경우 적법화를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땜질 처방이다”며 “제대로 된 적법화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전 보상이나 지원대책 없이 폐쇄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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