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원활한 농산물 유통 강력 ‘촉구’
농민단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원활한 농산물 유통 강력 ‘촉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8.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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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위주 중도매인 점포.

경매장 혼재돼 있는 각종 시설 정비 필요

중도매인, 문제점 방치한 관리사업소장 사퇴 요구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경매장 내 어지럽게 상존해 있는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법인(공판장) 직판장, 중도매인 소매점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농민단체와 중도매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를 통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마장 내 복잡하게 혼재돼 있는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법인(공판장) 직판장, 중도매인 소매점 등의 시설로 인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 출하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민입장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결국 농산물의 신선도 저하로 인한 낙찰 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1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하게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도매시장의 1차적 기능은 농업인이 가지고 온 농산물을 제값 받고 분산시켜주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최근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구체적 로드맵 없이 임의적으로 도소매기능을 혼재함으로서 공적 시장기능이 축소되고 오히려 소매업 중심의 시장운영이 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특정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경매장 내 직판장을 만들어 수입 농산물을 소매하는 행위는 도매시장 내 유통질서를 흩트려 놓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항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한 이들은 농안법 제 20,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사항을 이행해야하고 같은 법 제 74조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해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자가 문제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도 지난 27일 같은 의견을 관리사업소에 전달하며 시정요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소매하는 직판장을 사용수익 허가 신청한 공판장의 허가를 취소시키고 이를 승인한 관리사업소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건의가 접수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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