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입점 추진 18년 째 ‘말장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입점 추진 18년 째 ‘말장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8.3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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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진단-5

주변 상황은 좋아졌지만 내부는 곪아 터져개장보다 물량 적어

활성화 의지 없는 대전광역시 비난해도 묵묵부답

 

도매시장은 청과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 등 관련 상가들이 잘 어우러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중도매인들이 이전 올 때 축산수산도 경매 기능을 할 수 있게 활성화 시켜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관종 대전중앙청과 채소과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이로 인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판매의 구색을 맞출 수 없어 시장의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부 중도매인들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탈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관종 위원장은 대전시가 지난 2002년 한 방송국의 보도를 통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종합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개장 년도보다 물량이 감소했다며 이것은 현재까지도 축산부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식당과 소비자까지도 축산부류가 있는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축산부류의 입점을 두고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 만 18년째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축산부류 설치 10년간 믿고 기다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내 축협의 입점을 내심 기대하고 이를 건의하며 1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 그러던 20115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 중도매인들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식자재 관련된 유통상가의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당시 대전시장은 식자재 관련 유통상가 확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시장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은 20122월 생존권 사수 집회를 대전시청 앞에서 열게 됐고 이를 계기로 2012321일 대전광역시 과학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이 구성됐다. 이 때 시장 활성화 대책 검토 안으로 축협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입주시켜 운영키로 했으나 현 운영자의 사용허가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원만한 계약의 해지를 진행키로 했지만 약속 이행은 되지 않은 채 오히려 현 운영자와 2019년까지 사용하는 계약을 다시 했다. 특히 당시 대전광역시는 문서를 통해 대전축협 측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참여는 긍정적 의견으로 지역 내 생산 축산물의 판로확보 지원과 가격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관리법 상 농림수협중앙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밝혀 이중적 태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2014년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축산 도매기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허가증을 반납할 것을 결의하며 대전시에 다시 한 번 이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았다.

이에 2015327일 대전중앙청과가 관리사무소 측에 공문을 통해 2012321일 도매시장 활성화대책 검토 안에서 밝힌 대로 대전축협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입점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관련 상가동이 유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수의 계약에 의한 대전 축협 입주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결국 대전광역시는 축산부류 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법안에서 정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시설과 축산시설 모두 같은 관련 상가 동인데도 불구하고 수산건물은 유통시설이고 축산건물은 유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상위법 존재한 문구 활용 못하고 조례개정

중도매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20169월 도매시장 관계자, 소비자 등 대전 시민 1552명의 서명을 포함한 진정서를 대전광역시에 다시 한 번 재출했다. 결과는 똑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축산부류의 시설설치 및 운영취지를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중도매인들은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기뻤고 당장이라도 축산부류가 생길 것으로 다가왔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대전중앙청과는 20173월 다시 한 번 관리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 답변은 축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의 축산물 판매시설 입점(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요청 및 조례 개정안 제출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 이관종 위원장은 답변이 너무 터무니없어 한 동안 멍해졌다고 한다. 이후에도 수차례 축산부류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됐다고 한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진 지난 8월초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축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 드디어 축산물 판매시설 입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농안법 제 52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있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축협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인국 대전중앙청과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축산부류와 설치를 두고 18년째 조례개정 한 개만 됐다는 것만 봐도 대전광역시가 노은도매시장의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번에 추진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반드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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