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정부 보조금 횡령·농장매매 사기의혹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정부 보조금 횡령·농장매매 사기의혹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3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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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조합장 “검찰 판단할 일, 조합장 흠집내기” 일축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경기포천경찰서가 서울시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내외를 수억원대 사기·횡령혐의로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의 30년지기 절친이었던 박모 씨의 고소로 시작된 김 조합장의 사기·횡령 의혹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모 씨에 따르면 1999년부터 김 조합장과 ‘△△농장’을 공동 경영하다 은퇴시기까지 계란영업권을 갖기로 하고 2014년 김 조합장과 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농장으로부터 계란공급을 받지 못해 영업권을 주장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동업종료 배경과 영업권 설정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박 씨는 농장 공동운영 당시 김인배 조합장과 결산했던 회계서류가 허위였음을 파악했다.

박모 씨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내가 가진 결산서를 비교해 보니 동업 당시 농장 회계관리를 하던 김 조합장 처가 꾸준히 농장경영 공금을 착복하고 있었고 사업비를 과다계상해 국가보조금까지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인배 조합장은 당시 박 씨에게 농장을 헐값에 양도받기 위해 적자상황인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애초에 매입의사가 없었던 L씨를 예비 수요자로 동원해 매매단가를 축소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혐의도 받고 있다.

계약 시기에 박 씨는 김인배 조합장의 측근인 두산생물자원의 백두사료 영업부장으로부터 사료구매 금액을 당장 상환하라는 독촉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시 상환을 안 할 시 박 씨의 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해달라는 압박이었다.

박 씨는 결국 허위로 작성된 부채 회계자료와 주변 제 3의 인물을 등장시킨 김인배 조합장의 작품이 더해져 부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서도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사료업체에서 △△농장에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사료지원금 또한 김 조합장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통장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이전 영업권 소송으로 확인된 일부 내역으로 불거진 횡령 사실은 전체 동업기간으로 확대 조사가 들어갈 경우 횡령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 간 화해를 종용하기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리고 형사조정에 들어갔으나 갈등의 골이 깊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2010년 축사 현대화시설자금 보조금을 편취한 부정행위가 밝혀져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장에 교부한 국비 보조금 3억원의 현대화시설자금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은 “보조금 환수조치는 8월말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민사소송(영업권 관련)은 승소했고 아직 검찰조사중인 사항을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장매매계약 사기, 영업권 설정,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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