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법, 스마트농정 기반마련
농업기본법, 스마트농정 기반마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3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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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업정책 정보화 관련법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농촌에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담고 있는 농업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은 지난달 28, 농업·농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담은 농업정책 정보화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균형발전, 지역경제, 일자리 정책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김현권 의원은 2건의 법률에 정부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의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업농촌공간의 종합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지, 토지환경, 기후,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는 정책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간 일관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스마트농정을 구현할 수 있는데, 농지와 관련된 공간적, 사회적 정보가 데이터화돼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농정의 정보화는 산적해있는 농정개혁 과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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