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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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특화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30일,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의 지정,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 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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