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농가 39% 불과
방역수칙 준수 농가 39% 불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2.0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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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추가 방역 대책 마련 시행

정부가 FMD와 AI 등 악성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수립한 농장단위별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우제류 가축과 달리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가금류의 남방철새 도래 시기가 3월~5월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농식품부는 개선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최근 9975개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실태 조사한 결과 평균 39% 수준의 농가에서만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소독조, 야생조류 차단막 등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기존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등 현장 방역 기반구축과 농가 자율방역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야생조류에 의한 가금류 사육농가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인근 논·밭을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무인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를 시범운영하고 검역검사본부와 방역본부 인원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6개반, 24명)해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및 철새도래지 등을 불시 현장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체 농가 및 시장·군수에게 장관 서한문 발송과 축종별 지도자를 대상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낮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와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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