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전망 2012]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전망 2012]
  • 배민수 기자
  • 승인 2012.0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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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및 개선방안

농어촌 주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국가적으로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서비스 공급 목표치이며 모두 8개 부문에 31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설정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국가적 정책 목표와 비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중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112신고 시 10분 이내 출동 등의 경우 이미 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방과 후 돌봄 교실 도달, 구급차 30분 내 도착,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도달 등의 항목 역시 기준 목표치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준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높은 기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는 항목 역시 개별 시·군별로는 이행률이 저조한 곳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도설치, 평생교육,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 서비스, 취약계층 노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도난방지 CCTV 설치 등의 항목은 기준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등으로 분석한 결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들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률이 저조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활용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준 이행실태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 공급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핵심 기준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 정책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의 발굴이 필요하며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저위(低位)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또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효율적·효과적 운용을 위해 일부 기준의 내용 등을 개선해야 하며, 삶의 질 향상계획이 동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립‧추진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농촌개발정책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현장은 경제성장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개발중심적인 정책의 결과 고유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국적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 환경부, 농식품부 등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유산과 관련된 일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접근되고 있어서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발굴과 보전정책은 기존의 물리적인 시설중심, 규제중심적인 정책시각에서 탈피해 농어업인의 농림어업활동과 삶의 양식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시설이라는 하드웨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전정책의 구상은 외국의 농촌공간과 차별화된 한국적인 고유한 농촌문화공간의 창출과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을 통해 FAO가 운용하는 세계농업유산(GIAHS)에 한국의 유산을 등재시키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국제기구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농촌개발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도 접근돼야 한다.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실태와 개선방안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종사자의 노령화로 농업의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농가는 노동력부족의 대안의 하나로 외국인노동자의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농축산부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도입되기 시작해 2011년 말 현재 1만3487명의 외국인과 한국계 방문취업자까지 1만5000명 내외의 외국인이 농축산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국적별로 베트남 노동자(51.2%), 캄보디아 노동자(24.8%)의 순으로 입국하였으며 여성의 비중은 매년 30% 내외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44.9%가 고용돼 있으며 작물재배업에 62.7%, 축산업에 36.2%가 고용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12만8000원이며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매년 8~12%의 임금상승이 일어나 고용주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만족도는 61.7%,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도는 85.2%이었으나 일손이 부분적으로만 해소되고 있다는 응답이 53.1%로 노동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용주의 애로사항은 근무태만이나 작업거부, 무단이탈 등 노동 관리의 어려움과 농업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서 노동자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의 상담내용을 통해 분석됐다. 근로시간이나 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갈등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쿼터확대를 통한 원활한 외국인 공급이 필요하며 계절적인 노동력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처 추가제도를 활용한 노동자의 알선 공급을 담당할 인력중계업체를 농협 등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농업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근무태만이나 작업장이탈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집안 일이 많아서 농어업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 수준은 대부분 열악하여 과반 수 이상이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적지 않은 수(27.7%)가 남편과 시어머니 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등이었다.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가 가장 적게 했다.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안정 수준은 양호했지만,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의 관련 경험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었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0% 수준이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건강가족의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봐야 하고 ②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③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③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①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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