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과일간식 법적근거 마련됐다”
“학교급식 과일간식 법적근거 마련됐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07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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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통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로 과일간식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안을 12개월여 만에 통과시켰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내달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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