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3개월간 실시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3개월간 실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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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경 및 임대 시 처분명령 부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지난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같이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와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ha, 120만 필지이다. 조사내용은 농지구입자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 심사하는 것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수서류를 첨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 농지의 30%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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