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내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에서 39세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인건비의 100%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촌공동체회사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등으로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공동체회사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한다.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9월 중 공고 예정, 최종 7명 수상 계획)을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시장조사비, 시설,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창업 컨설팅은 물론,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개정안을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