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구분 |
처 벌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
30만원 이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입산 |
20만원 이하 과태료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