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9.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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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구분

처 벌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원 이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자 사랑해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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