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지원담은 곤충산업법이 뜬다
곤충산업 지원담은 곤충산업법이 뜬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1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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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매년 9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곤충산업법(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은 매년 9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이날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식용곤충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9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곤충의 날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곤충업 종사자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쌀의 날(818)에는 쌀국수, 떡 나눔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된다. 미래식량으로 주목 받는 친환경·고영양식인 식용곤충도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돼 있다. 곤충의 날에도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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