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장 고발·과태료 조치…부적합 계란 철통방어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가 실시한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 지도ㆍ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계란이 전량 회수됐다.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ㆍ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된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했다.
해당 계란은 기준치 0.02(mg/kg)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은 왕란으로 난각에 PLN4Q4라고 표기돼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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