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관리사업소, 중도매인 점포 허가 강행
노은관리사업소, 중도매인 점포 허가 강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9.1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4명 중도매인 사용허가 안내조차 없어

중도매인, 사용면적 상이·형평성 문제 제기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중도매인 점포를 두고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20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매달 6배의 점포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중도매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 등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허가를 받지 않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우편을 통해 각각의 중도매인에게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공유재산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점포사용료의 6배로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전중앙청과 채소·과일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중도매인 점포 전용면적과 대전중앙청과에 있는 중도매인 점포 전용면적이 다르고 공용면적이 있는 중도매인과 없는 중도매인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뿐만아니라 대전시가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4항(1995.3.개정안)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사용·수익허가 취소된 중도매인(민간인)에게 허가 신청 안내서를 보내고, 정작 안내를 받아야 할 중도매인 24명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안내가 없어 그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면적도 40이상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편을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19일 날 수령했는데 결국 1일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 중도매인들은 일방적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차인국 추진위원장은 “1년 중 가장 바쁠 시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루의 시간을 주고 중도매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낸 것은 관리사업소의 행정적 면피를 위한 일방적이고도 강요적인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사안들을 중도매인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 이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작성기한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