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농업인지원사업 대대적으로 손보라
[사설] 국민연금 농업인지원사업 대대적으로 손보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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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농업인 지원사업이 무용지물이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도 청년농과 영세농은 아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고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농민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3분의 1을 지원하다 2003년부터 절반으로 올렸다.

그러나 농외소득 비중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이 많다. 그 이유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농외소득이 일정액(2017년 기준 27829200)을 넘는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외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올 7월말 현재 농어민 311431명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전체 농어민 약 936000명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3분의 2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연금 가입을 포기한 농어민들이다.

이들은 특히 영농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청년농이나 규모가 작은 영세농이어서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받아야 할 청년농과 영세농이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나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전문가들은 농외소득 비중 규정이 농업·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17년 기준 농가당 평균 농외소득은 16269000원으로, 농업소득 10047000원보다 1.6배 많아 농어촌에서 농외소득보다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일부 전업농이나 기업농, 4차산업농가 등 별도의 소득구조를 가진 사람들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연령대별 농민 비율은 200.96%, 309.32%, 4029.56%, 50대 이상 70.1% 등으로 젊은 농가일수록 보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서 최소한 청년농을 포함한 저소득 농민에게라도 연금보험료의 농외소득 비중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65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 농어촌에서 기준소득금액을 4년째 동결하는 것도 문제다. 농업소득 평균을 감안해 91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91만원의 4.5%4950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농민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1096000원을 넘어서게 기준소득금액을 설정해 도시에 비해 평균 소득이 70%도 안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어민도 국민이다. 그런데 농어민은 소득이 도시의 2/3수준이다. 평생을 뼈빠지게 일만 하면서도 복지혜택이 이 정도라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절반이 넘는 노인들만 득실한 농어촌에 복지도 이 수준인데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농촌에 오겠는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절반의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식량을 생산하는 공직자, 즉 농민을 지속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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