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제값받기, 생산안정제-국가수매제-공공수급제로
농산물 제값받기, 생산안정제-국가수매제-공공수급제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2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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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농산물 가격보장)+소득보전(직불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익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산물 생산안정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함께 농가소득보전의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제도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강선희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테마로 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은 규모화, 전업화로 생산성이 향상됐음에도 농지자재값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상쇄됐다면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소득이 1000~1200만원 사이에 정체됐다고 밝혔다. 비탄력적인 농산물 가격변동 특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해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해 진다는 진단이다.

강 위원장은 농가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농산물 생산안정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지자체-농협-농민의 협력 속에 품목을 확대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울러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가칭)을 만들어 기초농산물 생산량의 30% 가량을 농민에게 매입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단체가 만든 단일사업주체를 정부가 육성하고 전국규모의 품목단위 조직을 구성해 매칭파워를 토대로 공급조절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시장 공급조절 기능과 함께 중장기 생산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산물의 유통차원을 넘어서서 농가소득은 직불제와 가격안정이 핵심이라며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정책수단인 직접지불제로 농가의 소득보전 효과까지 겸하면 소득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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