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공정위와 법적공방 2R 돌입할 듯
하림, 공정위와 법적공방 2R 돌입할 듯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9.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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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업계 계열사들 공정위 처분·하림 대응에 ‘촉각’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공정위가 지난 9월 20일 하림에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하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하림은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림의 공방전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5년 사료가격 담합 관련 공정위의 제재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 공정위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타깃으로 하림을 지목했다. 올해 3월부터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관련 7회에 달하는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하림의 육계계열화사업관련 공정위 조사는 AI살처분 보상금 관련 이슈로 시작됐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하림 김홍국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하림의 AI보상금 횡령과 병아리 계약 갑질행위를 추궁했다. 관련 지적은 축산법 개정안으로 다듬어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후 육계계열화사업 관련 공정위의 칼날이 들어왔다. 하림은 감사원과 세무서, 공정위 등 연일 불어닥치는 조사로 경영상 애로가 크다며 불만을 토해내기도 했다. 시쳇말로 하림을 ‘탈탈’ 털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잡은 혐의점은 농가와 회사의 합의로 굳어진 평가방식을 꼼수 이익으로 정의한 불공정 행위다.

하림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다했다. 시정명령이나 권고정도의 처분을 예상했는데 과징금 처분은 과도하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비단 하림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계열업체들이 평가 모집단에서 변상농가를 제외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인정된다면 국내 대부분 육계계열사가 불공정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관련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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