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용어 순화 추진하겠다
국회, 법률용어 순화 추진하겠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0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위원장, 국회용어 개정 제기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달 2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로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한다향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