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폭 확대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폭 확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05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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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지원액 15만원으로 증액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5인 미만의 농장에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고 그동안 13만원이던 것을 15만원으로 2만원 더해 지급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일하는 농장에서는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에서는 채용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에서 전문지 간담회를 갖고 이주명 농정국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농림어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14614명 중 5인미만의 사업장은 8823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저임금과 관련 농업분야 지원대책이 농업계의 의견을 건의해 추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고 언제 신청하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으로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고 1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편한 후 7월분부터 추가로 지급된다.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대상과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농가에 대해 신청서 접수 후 공문으로 연중 언제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희망월부터 지급된다.

외국인 노동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숙식비를 사후 제공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사전 세액공제 할 수 있고, 월급을 주면서 외국인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면 숙식비의 징수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158만원의 노동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를 제공한 댓가로 월 15만원과 하루 3식으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58만원의 20%인 월 상한금액 316000원을 근로자의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과 식사제공을 13%, 기존 주택주거 제공만은 15%, 임시주거시설 제공만은 8%의 기준으로 급여액을 곱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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