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시장 원산지 위반 483개소 적발
추석시장 원산지 위반 483개소 적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1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위반품목 돼지고기, 개발한 원산지검정법으로 추적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추석명절 원산지단속에서 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건 등 총 483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27일부터 9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7044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 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 떡류 5,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산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해 둔갑 판매 시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최다 위반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