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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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경영안정 위해… 이달 말까지
강원도는 구제역발생과 경기침체로 농어업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장기저리 자금인 농어촌 진흥기금을 추가로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로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이동통제로 신청에 차질이 생겼다며 꼭 필요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이 지원대상이며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2억원까지 융자로 지원되며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복숭아 동해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입식 포기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5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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