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
[2018 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0.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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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태양광발전소 도마 위에 올라...산지 훼손 심각

산김청, 시설허가에만 급급 안전은 외면...실태점검 후 불법행위 조치 안해

정운천, ‘산림 태양광발전소정부와 자자체 판이하게 달라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 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확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올해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산림 태양광시설에 대해 1차 긴급 점검을 단행, 불법사항 시정(14), 추가시설 설치 요구(37), 허가기준 위반(18), 보완시공 요구(38), 안정성 검토(5)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하지만 지자체가 19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점검에서는 불법사항 시정(18), 추가시설 설치 요구(31), 허가기준 위반(1), 보완시공 요구(106), 안정성 검토(9)으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같은 결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산림청 담당자는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산업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설계기준을 제시해야한다.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회, 산지훼손 산림청 방관...직무유기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올해 7월 산지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됐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다.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여부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윤준호,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이 돼서야 이뤄진 실태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태흠, ‘태양광 대박의 막차타기 행렬 절정 이룰 것

올해 5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한다. 이는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지난 8월 산림청의 입법예고로 11월말 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이나 걸리다보니 정부가 과연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정부대책이 시행되는 11월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

재선충 약제 효과 및 목재자급률 예산도 질타

오영훈, 비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효과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이면서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됐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174,273) 12개 업체 2014(140,140) 13개 업체(기존+1) 2015(116,600) 14개 업체(기존+1) 2016(92,186) 14개 업체 2017(74,818)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다. 2013년부터 동일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약제를 납품했지만 2013년 단가가 410450원에서 2017286000원으로 산림청 내 약제 단가 책정에 기준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러지 않고서 들쑥날쑥한 단가를 보니 유착 의혹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오영훈, 목재자급률 예산은 늘었지만84%가 수입산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3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16.7% 201516.1% 201716.4% 2018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38억 원에서 2014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6800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목재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산액만 늘었을 뿐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특히 관련 예산 불용액도 201322600만원이었던 게 2015년에는 102700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7년간 총 불용액이 218800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집행에서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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