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고등법원, 서울특별시 항소 기각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에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편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가로 제기한 기간 도과로 인한 실효문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열릴 수입 바나나와 쪽파의 2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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