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제기.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항공방제농약과 토양 잔류 농약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산림청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비 미흡 상태에서 제도 도입하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출하 금지 등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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