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부채농가 1만여 호 재기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부채농가 1만여 호 재기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0.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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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지 매입해 부채상환 지원...해당 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

농가 80%가 매각 농지 되찾고 재기 성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수혜 농가수가 올해 9월까지 1112호를 기록했다. 이중 약 24%2461호가 부채 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다.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농지 임대 시작 후 10)이 만료된 농가로만 따지면 약 80%가 매각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호 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은 “2006년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은 이어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고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환매 대금은 임대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농지가액의 50%이상 환매할 경우 농지 일부를 부분 환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2006년에 지원받은 농가 185호의 75%139호가 농지를 환매했으며 2007년에 지원받은 농가 444호의 83%369호가 환매를 완료했다. 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 가능하다.

유 부장은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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