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해도 벌금만 납부, 형식적 사후조치 때문
농지 불법 전용해도 벌금만 납부, 형식적 사후조치 때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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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8% 최다 적발, 경남·경북·전남·인천 순으로 위반 많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9000에 달했다.

경기도가 38%(1218)로 농지 불법전용이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 경북 9.78% (318), 전남 7.2%(234), 인천 5.4%(176)였다. 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 가설건축물 16%(480), 주차장 14%(429) 등 순으로 많았으며, 캠핑장은 29, 운동시설은 22건이었다.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455, 성실경작 지시 등 조치는 115건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000여 건의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한 캠핑장은 20167월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뒤 현재 다시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다. 파주시에 있는 다른 캠핑장은 농지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캠핑장을 운영, 2015년 불법 전용이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에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도 캠핑장 운영 중으로 확인됐다.

김종회 의원은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을 적발하고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불법전용을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확인이 쉽지 않다지자체는 불법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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