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가금산물이력제 도입될 듯
내년 하반기부터 가금산물이력제 도입될 듯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1.0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이력제, 생산 안전성과 유통경로 투명화, 거래 공정성 담보”
돼지이력제를 검색하는 모습.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금산물도 마트에서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돼지이력제를 검색하는 모습.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금산물도 마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소와 돼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가금산물에도 시행될 계획이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내년 12월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지난달 29일 축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닭고기·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소비자 신뢰확보와 가금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가금산물이력제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단위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축·포장단계에서 이력번호를 부여해 판매에 이르게 해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차 시범사업까지 적용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백종호 원장은 “전국 가금농장 1만1056곳에 대한 사육현황조사를 마쳤다”며 “내년말까지 약 65%인 7408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금산물이력제가 학교와 병원 등 급식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추진중이며 약 60여명의 추가 인력 충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금산물이력제 본격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