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올해도 사업계획수립부터 ‘삐걱’
닭고기자조금 올해도 사업계획수립부터 ‘삐걱’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1.0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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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계열업체, 책임 무게 동일
정부, 자조금 정상화 조율 나서야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닭고기자조금을 구성하는 생산자 간의 내홍이 닭고기자조금 운영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6차례 공문을 통해 내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독려했지만 한국육계협회는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서 4기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반대노선을 재확인시켰다.

또, 10월 31일 있었던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위원장 자격여부 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대의원 간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내·외적으로 혼탁한 분위기 속에 닭고기자조금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감과 우울한 전망이 깔리고 있다.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법적인 절차로 무임승차를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육계협회 주요 9개 회원사가 아닌 30여개 유사계열업체의 미납이다”고 강조했다.

축산자조금법은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법성 소지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어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야한다. 지금까지 거출을 잘 해왔던 육계계열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미납으로 일관하는 유사계열사들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단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백신 등 사육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때와 출하 후 도계를 하기 위해선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가 확인돼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달 초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등 4개 주관단체 장과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닭고기자조금 향방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단체 간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2019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안을 의결하되 추후 한국육계협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시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종계 사육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 거출금액을 현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했지만 검토를 거쳐 서면결의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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