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장끈 바짝…‘AI살처분보상금 기준 변경 논의는 뒷전’
조류인플루엔자 긴장끈 바짝…‘AI살처분보상금 기준 변경 논의는 뒷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1.0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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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세따라 보상금 들쭉날쭉
‘생계유통’ 시세버블 깊어
시세따라 혈세 ‘줄줄’ 우려
사육에 소요된 경비 보전돼야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지난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행중인 가운데 야생조류 분변조사에서 저병원성 AI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인 데다 지난해 11월 17일은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점이어서 정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긴장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육계농가와 계열사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산지가격(생계유통시세)을 기초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했다.

육계 농가와 닭고기 계열업체들은 생계유통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상금 등락폭이 심해 본래 피해보상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산업구조로 진화한 육계산업이 다시 ‘한탕주의’식 투기 산업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시세가 높을 경우 AI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이 늘어 과잉지급 등 예산낭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받을 보상금이 사육정산금보다 커질 경우 농가들이 방역을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시세가 낮을 경우에는 생산비를 밑도는 보상금이 책정돼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신고지연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기초 생활비도 건지기 어려워 도산위기에 몰려 산업에 위태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등 육계 생산자 단체들도 시세보상이 아닌 원가보상으로 소득손실분을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국장은 “유통시세에 의해 보상금이 책정되면 변동폭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닭을 키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사육비와 최소한의 인건비 등을 적용할 원가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송광현 상무 또한 “축평원이 월별 계열업체별 원가자료를 취합해 평균원가를 산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닭고기가격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위탁생계가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처럼 원가자료도 계열업체가 임의조작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상무는 또 “계열사 간 평균원가 산정이 어렵다면 사육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계열업체가 계약사육농가로부터 생계를 매입하는 단가인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양계협회 주장과 일부 접점을 형성하기도 했다.

현재 전체 닭고기 유통물량 중 약 95%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다. 살처분 보상금은 이들 농가들의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사육비가 균등하게 보상돼야 한다는 게 주요 핵심이다.

현재 축평원 이카케피아에서 공시하는 육계 산지가격은 계열화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약 5% 농가들의 거래가격이다. 보상금 기준 관련 논의는 7월 경 이뤄진 후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13년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의 ‘닭고기 산업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생계시세는 가격결정의 왜곡으로 불안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닭고기 산업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축평원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계유통시세, 위탁생계시세, 가중평균치 등 적합한 시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학계가 포함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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