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유예 불가
서울시,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유예 불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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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추 하차거래 추진…이해관계자 소통 협의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달 31일 공사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 양배추 농가의 가락시장 하차거래 반대 입장에 대해 시행철회유예 등에 대해 불가방침을 전했다.

공사는 제주도 양배추 하차거래 비용대비 수익구조 분석결과 하차거래 후 제주도 양배추 출하자는 양배추 1망당 360, 출하장 1대당 약 37만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제주도 대표 농산물인 무와 양파도 하차거래가 정착됐고 이미 제주도 출하자 중 대형유통업체나 농협은 파렛트로 출하중인 만큼 하차거래에 대한 유예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하차거래로 출하자의 손실이 최소화 돼야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추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제주도청, 농협, 농민, 출하자 및 유통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파렛트 하차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치기 위해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비 지원액을 출하자 및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11월 초 공사 및 도매시장법인 인행이 제주도를 방문해 최종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공사 임영규 유통물류팀장은 내년 배추 하차거래 추진 시에도 하차거래로 인한 출하자의 손해는 최소화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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