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농해수위,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촉구 결의안 의결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0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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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 기여…국민적 공감대도 무르익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결의안 주문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상당수가 소멸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 농어촌지역 위기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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