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5만 산란계 3만 오리 1만수 허가제 대상
육계 5만 산란계 3만 오리 1만수 허가제 대상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2.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업 허가제 관련 가금분야 TF 첫회의 개최

축산업 허가관련 가금분야 T/F팀 첫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금분야에 관련해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회의를 진행했다.

축산업 허가관련 가금분야 T/F팀을 이끌 반장에는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상무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농식품부 이창형 주무관, 농식품부 임지헌 주무관, 검역검사본부 김석재 주무관, 한국오리협회 정정주 이사, 국립축산과학원 강보석 연구관, 농협중앙회 김동수 차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성태 과장, 대한양계협회 김학주 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 포함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의결 됨에 따라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되 하위법령 개정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T/F팀 회의를 통해 협의된 축산업 허가기준을 하위 법령 개정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형 주무관은“ 7월부터 가축운송업 등록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해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며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준안 정립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업허가제 대상이 되는 전업농 기준에 육계는 5만수, 산란계 3만수, 오리 1만수로 전업농 기준을 잡아 1차 축산업 허가기준안을 정립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오리 및 종오리, 종계장과 부화업계의 기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각 분야를 세분화해 기준안 내용을 검토 및 보완키로 했다.

정정우 오리협회 이사는 “육계와 오리 사육농가의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형 농식품부 주무관은 “무허가 건축물도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로 축산을 시작하는 농가는 건축물관련 법령에 준해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