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종계농가에 병아리 부당 계약 해지 ‘구설’
농협목우촌, 종계농가에 병아리 부당 계약 해지 ‘구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1.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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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손해 알지만…“상부지시다”
불가피 계약해지, 계약 조율 난항

농협 역할 망각 계약 갑질 횡포
“민간 계열업체만큼만 해주길”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도경영을 내세우며 ‘계열화사업자 갑질’이슈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었던 농협목우촌이 부당 계약해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의 자회사 목우촌(대표 함혜영)이 통상적인 계약 관행을 깨고 ‘농협중앙회의 지시’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목우촌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배경엔 농협이 투자를 검토중인 한 원종계 기업의 부화장 건설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원농산(대표 이봉기)은 종계 계군 입식 사실과 입추계획을 논의하고도 ‘상부의 지시사항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농협목우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계산업, 1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계약

농협목우촌은 도원농산과 ‘육용 실용계(CC) 병아리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목우촌을 비롯한 하림, 참프레, 마니커 등 육계계열사들이 시장에 내놓는 닭고기 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도원농산은 목우촌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물량 및 계군에 따라 해당 계군을 취급하는 원종계 회사와 종계 병아리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받은 종계병아리는 다른 파트너농장에 위탁사육을 주거나 자체 사육을 하고, 약 28주가 지나 알(종란)을 낳으면 알을 자체 부화장으로 옮겨 21일 후 부화된 병아리를 목우촌에 납품하는 형태다.

이 과정은 약 7~8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육용 병아리 구매 계약은 1년전, 최소 8개월 전에는 상호 협의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듬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종계산업의 관행적인 계약형태다.

취재과정에서도 주요 육계계열업체와 원종계 회사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와 물량조절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1년전 계약갱신을 협의한다”고 전했다.

◇ 민족최대 명절이 최대 위기로…

도원농산은 2016년 말 목우촌과 접촉해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까지 이어왔다.

도원농산 측은 “올해 봄에 계군변경 건과 공급물량 조절을 목우촌 분양팀과 협의했다”며 “계약서 상 계약기간 조항에 따라 별다른 종결사유가 없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 진행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목우촌은 주당 10만수 규모에서 8만수 규모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고 도원농산은 품종 변경을 요청하는 등 당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원농산은 선행절차를 진행했다. 원종계 회사에서 8만수 규모를 맞출 종계물량을 계약하고 파트너 농가들에게 종계위탁사육을 맡겼다. 그리고 이듬해 계약물량을 진행중이던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협목우촌 송승범 농가지원팀장은 “상위 부서부터 사업구조가 변경되다 보니 내년 병아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지통보를 한 것”이라며 도원농산 측이 주장한 올해 봄 협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승범 팀장은 “실무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교부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며 “물량과 계군 협의에 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법률상 문제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통감

도원농산 이봉기 대표는 “명절 이후 담당자를 찾아 종계산업 특성상 이미 진행된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은 목우촌과 협의 후 이뤄진 것이다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봉기 대표에 따르면 당시 목우촌 담당자는 “이미 계군이 들어간 것은 안다. 올초 협의한 것도 알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계약서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해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봉기 대표는 “2016년 말에 발생한 고병원성AI로 목우촌과 첫 계약부터 수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된 물량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목우촌은 한 원종계 회사 부화장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쪽 물량을 늘리는 대신 나를 포함한 몇몇 농가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거나 끊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소한 협의로 진행된 물량까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목우촌은 이봉기 대표의 주장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대표의 주장과 같이 2016~2017 고병원성AI 당시 도원농산이 목우촌의 어려움을 통감해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고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목우촌은 물량을 5만수 규모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만 공급받는 것으로 절충안을 냈다. 도원농산은 내년 11월까지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축소된 5만수를 수용하더라도 비수기인 하반기까지 계약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우촌과 계약이 이대로 종결될 경우 도원농산이 떠안게 될 손해와 종계위탁사육농가들에 변상해야 할 금액은 30억원대에 이른다.

농협은 내년 6월 경 완공 예정인 해당 원종계 회사 부화장 관련 투자지원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투자여부가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함혜영 목우촌사장이 계열화사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병아리 자체생산률을 늘려 육계 점유율 확대 및 재도약 발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 공정위 제소 준비중…“농협보다 기업이 낫다”

“앞으로 더 이상 축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협은 공기업과 다름 없습니다. 농업인과 축산인을 대변하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도원농산 이봉기 대표의 탄식이다. 도원농산측은 목우촌과의 계약서와 일반 육계계열화업체의 계약서, 종계산업 특수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사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한 결과 ‘부당한 소지가 있으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약 부당해지와 더불어 주당 마릿수 계약의 부당성과 결산방식 부당성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육계계열사들은 계군계약으로 농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오히려 농협목우촌이 그러한 계약형태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계산업 특성상 민간 계열업체는 생활선급금, 사육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시스템과 함께 월 2회 정산을 실시해 상생에 노력해 주는 데 반해, 목우촌은 농가 지원 시스템이 없는 데도 월 1회 정산으로 현금유동성을 떨어뜨려 백신·약품·사료·상차비 등 사전 사업진행에 애로가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농협목우촌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시 수정하기 위해 여러 원종계 회사와도 검토를 했지만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받아 변경하지 않았다”며 “계약서 변경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실무 당사자여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 도원농산측의 변경 요구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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