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시도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 관철해야
회장, 시도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 관철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0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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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 등은 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달 19일에는 김현권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어 20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이 발의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의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인 것이다.<편집자주>

# 왜 법개정을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두 번째 해가 지나가지만 농업회생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그중 농협 개혁 문제는 내년 3월 전국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회원조합의 이익과 경쟁하는 등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체로서의 농협중앙회로 혁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현선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 전국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농축협의 회장, 도본부장, 감사위원장의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농협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이것은 최근 조합장들의 모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90% 이상이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관철해야 함을 밝혔다.

#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도입 절실

지난 MB정부에서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조합장 직선제를 290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바꿔 농협법을 개악했다는 것이 농축협 조합장조직의 주장이다. 더구나 농협중앙회 시도 본부장은 농협조직에 맡기고 있어 조합원들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감사위원장도 농협중앙회장이 사실상 임명하고 있는 셈이어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보다는 위로부터의 관료적 경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회원조합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조차 갖추지 못해 이를 협동조합의 원리에 맞추려면 농협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농협법을 개정해야만 조합원과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농협조직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농민과 조합장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을 주창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년 3월 농축협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 이어 수개월이 지나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농협조직의 선거에서 농협중앙회장과 시도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직선제를 담고 있다.

이는 10년전 대의원조합장의 간선제로 선거를 치른 것을 원상회복해 조합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합장을 선출하라는 의미다. 도본부장의 직선제는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혼자서 농협직원들의 여러 가지 공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장으로 되기까지 중간단계로 농협조직의 경영을 맡아봄으로써 리더그룹을 육성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조합감사위원장의 직선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조합감사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중앙회가 조합을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앙회가 조합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스스로 감사위원장을 선출해 중앙회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 독자적 경영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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