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모제, 상위법 위반 소지 ‘충분’
도매시장 공모제, 상위법 위반 소지 ‘충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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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재지정 조건 강화 통해 농업유통 공익적 기능 강화

공모제, 사업권 보장 없어 경쟁서 도태 가능성 제기

 

최근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공모제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가 공모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법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에 실린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 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논문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공모제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경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우선원칙에 접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을 작성한 이상만 법학박사는 현행 농안법의 해석상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공모제로 개정할 경우 기존의 재지정 신청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우위의 원칙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로운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공모제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농안법 상 지정제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신규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려는 목적이기보다는 유효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형태를 평가제도, 지도감독 등의 활동을 통해 평가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도록 할지 아니면 신규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공모제로 전환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충분한 가간의 영업이나 사업권이 보장받을 수 없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인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확보하지 못해 빠르게 변화되는 유통경로 다원화 등 경쟁 환경에 밀려 도매시장의 역할을 상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만 박사는 향후 농안법 및 제반규정상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절차에 조례에 있는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는 전면적 공모제로의 전환보다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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