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올해 1차 한우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 36개 한우사료 중 4개의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와 시판중인 배합사료와 TMR사료, TMF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된 성분과 실제함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36개 사료 중 배합사료 3개사, TMF 1개사의 사료제품에서 함량이 위반됐다”며 “조단백질 3개, 조섬유 1개, ADF, NDF 등 부적격 성분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국한우협회 도지회가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사료사에 품질강화를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올해 내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해 사료회사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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