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4개 조항 개정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4개 조항 개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1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8가금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식용란 선별업체의 소독설비 빛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가축전염병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의심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금류는 소·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고 사육현황 변동이 잦지만 현행제도에는 가금농가의 입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방역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에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조류독감 등 가금류의 질병 예방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의 유통과정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은 내년 425일부터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에서 선별·포장돼야 한다.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거나 깨진 계란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조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체계도 보완했다. 가축 질병이 발생했거나 전국적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동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독 등 초동방역 준비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이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만 가능해 초기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AI의 경우 신고 후 고병원성 질병 확진까지 2~3일이 소요된다. 이에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키트 검사 또는 현장의 임상소견 등을 통해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사육제한 명령권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 사육제한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육제한 보상금 또한 지자체에서 100% 지급하고 있다. 이에 사육제한 명령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해 국가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