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해 벌꿀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가 부담한 손실과 비용을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꿀 생산량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경우 이를 재해로 간주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아카시아 등 올해와 같은 최악의 밀원식물 재해로 인한 벌꿀 생산 급감 피해가 나타날 경우 재해로 간주해서 양봉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손실과 비용을 인한 지원·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 때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병해충 감염꿀벌 이동중지 및 소각 명령과 보상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 “양봉농가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피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와중에 등검은 말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1주일동안 1농가에서 사용하는 트랩에 200~250마리가 잡히고 있다”며 “등검은 말벌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명피해와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