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계장 1호 안성 '조아라농장' 가시화…타지역 '전전긍긍'
소규모 도계장 1호 안성 '조아라농장' 가시화…타지역 '전전긍긍'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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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조아라농장이 소규모 도계장 설립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현재 올해 소규모 도계장 신청 사업자는 △경기도 조아라농장 △전라남도 화설농장 △충청북도 육거리시장 △부산광역시 구포시장 총 4 곳이다.

이중 구체적인 요건이 부합되면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된 사업자는 경기도 안성의 조아라농장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농장은 폐수처리 시설과 내부 시설을 보완해 올해 4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청의 허가까지 도축장 HACCP 인증과 폐수처리 시설 및 도축장 시범운영 단계가 남아있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해당 절차가 진행중이고 연내 설립허가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으뜸이 인증농장이기도 한 조아라한약닭 체험관광 농장으로 무항생제 인증과 HACCP인증도 받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숙원으로 내 건 '소규모 도계장'이 연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소규모 도계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토종닭 불법유통과 방역 취약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반 규정이 미흡해 현실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산재하다. 

소규모 도계장의 연간 도계규모는 30만수 이하로 제한된다.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현장 도축검사 운영이 어렵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공수의사를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공수의사에 대한 검사관 교육과 수당 등 세부 요령이 정해진 바가 없다.

일본의 경우 30만수 이하 소규모 도계장에 식조처리 위생관리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축산관련 교과과정을 거치고 일정 보건 교육과 위생관리 교육을 거친 관리자가 지자체에 소규모 도축장 위생관리자 인가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격의 정부기관이 규정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결되지 않는 태도와 엇갈린 법 해석도 문제다.

농지법상 농지 내 도축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도축을 포함한 축산물 가공업은 면적과 목적사업의 적합성에 따라 농지전용이(허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미허가 축사 관련 지자체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인도 함께 찍혔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태도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또 "영세한 토종닭 유통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계장이 최소 전국 주요 전통시장 주변 약 10곳 이상 설치돼야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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