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지난 13일 전북 군산 금강호를 시작으로 15일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 20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모두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이 이뤄지고 해당 지자체와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2~4일이 소요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