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종개협회, 종돈등록업무 두고 ‘시끌’
한돈협회-종개협회, 종돈등록업무 두고 ‘시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1.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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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종돈등록 요건 못 갖췄다”
등록비 출혈경쟁 맹비판

“종돈업무 도입 취지 곡해 유감”
전산처리 간소화·저인력=저비용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132개 종돈장과 AI센터를 대상으로 혈통등록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고유업무를 침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 된 곳은 한국뿐이다. 종돈 혈통등록관리 경쟁이 서비스 개선을 이뤄낼 시발점이 될지, 약탈에 가까운 고유업무 침범인지 업계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는 한돈협회가 종돈등록기관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2년 동안 가야육종 한 곳밖에 참여가 없자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한 공개모집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종축개량협회 고유업무로 추진해 왔던 종돈등록업무는 그대로 전문성을 존중하고 단체의 역할에 따라 한돈산업의 발전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종돈개량부 관계자는 “한돈협회가 종돈등록비 반값과 무료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자조금 사업으로 편승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조금을 협회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업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축산단체는 설립목적인 자체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돈협회는 비육돈 농가위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권익보호, FMD 등 방역관리, 환경, 위생개선, 분뇨처리, 악취감소 및 자조금 운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돈협회의 종돈등록업무 실태에 대해서도 “한돈협회 명의로 받고, 경영은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지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번식용 씨돼지(F1)는 필요시만 증명서를 발급해 축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자조금사업에 종돈등록업무 사용 승인이 될 수가 없다”면서 자조금 활용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것은 프로그램을 종돈장 자체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자체 인건비 절감폭이 낮은 등록비로 연결되고 순종혈통등록비와 별개로 F1에 대한 혈통등록비는 협회가 받을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혈통증명서 관련,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발급한다”며 축산법 위반 여부를 부인했다. 편의성 보완 측면에서 10여장이었던 증명서를 간소화해 1장 내외로 출력하고 있고 축평원의 돼지이력제와도 연동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종돈등록업무를 둘러싼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축단협 차원에서 분쟁조정과 상생협조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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