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공모제 재추진 ‘논란’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공모제 재추진 ‘논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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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대다수 농민단체 반대 입장 표명

농식품부, 이해당사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대전광역시가 지난 15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을 공모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입법예고해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유통업계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대전광역시의 입법예고를 듣고 유통의 답은 현장인데 불구하고 책상 앞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도매시장의 영업은 자본력만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해버려 농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개설자들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개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공모제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공모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식품부 승인요청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승인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농민단체들은 공모제의 반대 의견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대전광역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도매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큰 사안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안정적인 사업을 통한 투명한 거래로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도매시장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벌칙으로 다스리면 될 일을 공모제가 된다면 도매시장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도 공모제의 허울은 좋아보일지 몰라도 기존의 질서를 깰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저 책상 앞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일 뿐이라며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들의 수집과 분산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은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방법을 공모지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히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꼭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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