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LS제도, 1년만이라도 유예하라
[사설] PLS제도, 1년만이라도 유예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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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잔류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이를 모두 0.1ppm 기준으로 적용해 농산물을 관리하려는 제도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일본에서는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통관이 불허된 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적용한 PLS제도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PLS가 절대로 필요하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곡물은 물론 각종 농축산물에 대한 성분별 잔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외국농산물의 교역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도 작용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런 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해 협상과정에 이를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PLS를 우리만 도외시할 수 없으며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하면 농업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 선의의 피해농가가 생길 수 있다. 유예기간이 3년 정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1년이라도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

농촌현장에선 PLS 도입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농민들은 비판한다. 우선 농약 직권등록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09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추진했던 농촌진흥청이 올해 갑자기 1670개의 농약을 직권 등록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약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PLS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다. 농작물의 특성상 재배기간 1년과 이후 확인하는 기간 1년 등을 고려할 때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선 2년 정도가 필요하다.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농가피해도 우려된다.

과거 사용했지만 지금은 등록이 취소된 엔도설판’ ‘퀸토젠’ ‘DDT(디디티)’ ‘BHC(비에이치씨)’ 등의 농약 성분이 장기간 토양에 잔류할 수 있고 또 연작에 의해 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비의도적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달 말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연구 결과도 보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셈이다. 항공방제로 농약이 혼입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를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대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12월초에나 나온다. 제대로 검토조차 못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PLS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상반기에 조사한 농민들의 PLS 인지도는 51.3%에 그쳤으며 특히 0.2이하 소농은 32%에 불과했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도 걱정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PLS를 도입해 위반사례가 언론에 속속 보도되면 이는 곧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PLS 도입을 1년이라도 미뤄라. 준비가 철저한 것은 준비부족으로 예산낭비하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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