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입법대상 수상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입법대상 수상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2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이개호 국회의원 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201791일부터 20188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단 5인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 의원이 지난 201783일 대표발의 하고 2018417일 제정, 공포돼 20194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해양공간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하는 책무가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대상수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