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위한 직불제 근본개편 추진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위한 직불제 근본개편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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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三 균형 ’ 공익형 직불제 법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0재배작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 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삼()균형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농업소득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1호에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는 것. 쌀 고정 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칙 제2조 제2호에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직불금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 등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부칙 제2조 제4호에 규정했다.

농업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동안 직불금 제도의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현실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과 같이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해 국회의 새로운 역할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이라며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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